한국전력은 취약계층의 전기요금 부담이 증가하지 않도록 요금인상 유예 조치를 1년간 한시적으로 연장한다. 이번 조치는 정부의 2024년 설 민생안정대책의 일환으로 2023년 1월과 5월 요금인상분의 적용 유예기간을 1년 연장하는 것이다. 이승희 기자 aga4458@kea.kr 저작권자 © 전기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승희 기자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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