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중대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 김현철
  • 승인 2024.03.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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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9월 말 산업재해 발생현황(고용노동부, 2023.11.6)을 살펴보면 건설업 240명(235건), 제조업 123명(121건), 기타업종 96명(93건) 순으로 발생했다. 전년 동기 대비 건설업이 사망자수 총 13명(△5.1%), 사망사건 8건(△3.3%), 제조업은 사망자수 20명(△14%), 사망사고 15건(△11%), 기타 업종은 사망자수 18명(△15.8%), 사망사고 11건(△10.6%) 감소했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떨어짐’ 180명(39.2%), ‘끼임’ 48명(10.5%), ‘깔림·뒤집힘’ 37명(8.1%)으로 전년 동기 대비 각각 24명(△11.8%), 30명(△38.5%), 3명(△7.5%) 줄었다. 반면 ‘부딪힘’ 53명(11.5%), ‘물체에 맞음’ 57명(12.4%)으로 전년 동기 대비 각각 3명(+6%), 23명(+67.6%) 증가했다.

업종·규모별로 살펴보면 ‘50인(억) 미만’에서는 전년 동기 대비 건설업에서 28명(△16.4%), 29건(△17.2%), 제조업에서는 0명(0.0%) 동일, 1건(△1.4%), 기타업종은 13명(△19.1%), 12건(△18.5%) 감소했다. ‘50인(억) 이상’에서는 전년 동기 대비 건설업은 15명(+18.3%), 21건(+28.4%) 증가한 반면 제조업은 20명(△27.0%), 14건(△20.9%) 감소했다. 기타업종은 5명(10.9%) 줄고 1건(+2.6%) 늘었다.

한편 현대중공업 아르곤 가스 질식 사망사고, 태안화력발전소 압사사고, 물류창고 건설현장 화재사고와 같은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사고와 함께 가습기 살균제 사건 및 세월호 사건과 같은 시민재해로 인한 사망사고 발생 등이 사회적 문제로 지적돼 왔다. 이에 안전·보건 조치의무를 위반해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및 법인 등을 처벌함으로써 근로자를 포함한 종사자와 일반 시민의 안전권을 확보하고, 중대재해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중대재해처벌법 법률안이 국회에서 마련돼 2021년 1월 8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으며 정부는 2021년 1월 26일 이를 공포했다.

2020년 1월 산업안전보건법 전면 개정, 2022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등 처벌을 강화했으나 8년째 사망만인율이 0.4~0.5‱ 수준에서 정체하고 있는 현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기존 사고와 방식에서 탈피, 산업안전 패러다임을 자기규율 예방체계로 전환하는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정부가 2022년 11월에 발표했다. 2026년까지 사고사망만인율을 OECD 평균 수준인 0.29‱로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위험성평가 중심의 자기규율 예방체계 확립, 중소기업 등 중대재해 취약분야 집중지원·관리, 참여와 협력을 통한 안전의식·문화 확산, 산업안전 거버넌스 재정비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이 수립된 것이다. 또한 산업재해 예방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준수하기 위해 사업장에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하는 7가지 핵심요소가 있다.

특히 중대산업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사업주 주관하에 모든 근로자 참여해 자율적으로 위험성평가 실시가 매우 중요하며, 본격 시행 첫해인 2013년에 법적근거를 보다 더 명확히 하기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의2(위험성평가)를 신설하였고(2013.6.12.), 사업장의 위험성평가 실행력 강화를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의 안전보건관계자(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등) 직무에 위험성평가 실시의무가 추가되었다(2014.3.12). 아울러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에 따라 제 36조(위험성평가의 실시)를 통하여 위험성평가 실시근거를 두고 있다.
또한 사업장에서 산업재해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준수해야 될 안전기본수칙은 IECR이며, 전기작업을 포함한 작업자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LOTO(Lock Out Tag Out) 작업절차를 반드시 준수해야된다.

결론적으로 산업재해는 급한 마음, 관행, 혹시나 하는 방심에서 발생되고 있다. 이에 예방을 위해 항상 작업 전후 주변을 돌아보고 작업 전 보호구 착용, 매일 작업 전TBM(Tool Box Meeting) 실시해야 한다. 특히 산업재해 발생원인의 대부분인 불안전한 행동, 불안전한 상태 및 아차사고(Near Miss)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조치하고 인식 전환을 통해 안전문화를 확립해야 지속적으로 산업재해예방 및 무재해사업장을 달성할 수 있다.

김현철 씨피에스연구소 전문위원 keaj@k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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