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산에너지법, 기대와 과제는?
분산에너지법, 기대와 과제는?
  • 이훈 기자
  • 승인 2023.07.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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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6월 분산에너지법 본격 시행… 새로운 사업 기회 창출
정의·지역별 차등요금제 등 논란 예상

지난 6월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이하 분산에너지법)이 제정·공포됐다. 기존 중앙집중형 시스템에서 발생하는 한계를 극복하고, 수요지 인근에서 전력을 생산해 소비할 수 있는 분산에너지 시스템으로 전환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 것이다. 하지만 분산에너지의 정의, 지역별 차등요금제 등은 본격 시행을 앞두고 논란도 될 것으로 보인다.

법무법인 세종에 따르면 분산에너지법은 통합발전소 사업을 분산에너지사업의 한 종류로 포섭했고, 개정전기사업법에서는 분산에너지를 이용한 통합발전소사업 관련 제도를 도입했다. 이에 통합발전소사업자는 전력시장 입찰을 통해 용량요금 등을 지급받게 되어 새로운 사업 기회를 창출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분산형전원을 하나로 모아 전력시장에서 거래하는 이른바 가상발전소(Virtual Power Plant) 사업을 통해 그동안 재생에너지발전과 관련한 ‘간헐성’ 문제도 상당 부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분산에너지특화지역이 지정되면 특화지역 내에서는 분산에너지사업자가 전기사용자에게 직접 전기를 공급할 수 있게 되고 분산에너지특화지역 내 전기 사용자는 전기공급자 선택권을 가지게 된다. 이는 기존의 직접PPA와 함께 전력시장을 통한 전력거래 원칙의 예외로서 인정되는 직접판매구조로, 관련한 다양한 사업기회가 창출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분산형전원을 통한 직접전력거래로 수요지 중심의 전력공급활성화가 예상되고, 이에 따라 송배전망 사용의 효율성까지 높일 수 있다는 측면에서 전력거래구조의 선진화를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반면 분산에너지법 시행령이 아직 제정되지 않아 분산에너지의 정의와 구체적 규모는 아직 논의가 되지 않았다.

법무법인 세종 관계자는 “전기사업법상 ‘분산형전원’이 발전설비용량 40MW 이하의 발전설비 및 발전설비용량 500MW 이하의 집단에너지설비 등으로 정의된 것을 고려할 경우(전기사업법 제2조 제21호, 시행규칙 제3조의2), 분산에너지법상 ‘분산에너지’ 역시 전기사업법과 동일하게정의될 것”이라고 전했다.

특히 전기 판매자가 발전소 유무와 송배전 비용 등에 따라 지역별로 전기요금을 다르게 책정할 수 있도록하는 지역별 차등요금제가 논란이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원전을 갖고있는 모든 지역에서 전력 소비량(판매량)보다 발전량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리원전이 있는 부산은 발전량이 4만 6,579GWh이지만, 소비량은 절반에도 미치지 않는 2만 1,494GWh에 그쳤다. 전국 화력발전소의 절반인 29개가 있는 충남지역 발전량은 10만 7,812GWh로, 소비량(5만260GWh)의 2배를 훌쩍 넘을 뿐 아니라 국내 총발전량(59만 4,392GWh)의 18%를 차지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반면에 서울은 발전량이 부산의 9% 수준인 4,337GWh에 그치고, 소비량은 발전량의 10배가 넘는 4만 8,789GWh에 달했다. 

경기도 역시 발전량보다 소비량이 훌쩍 높은 수준이었고, 그나마 발전소가 있는 인천은 수도권에서 유일하게 발전량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지역에서 생산하는 전기를 수도권에서 주로 소비하면서 요금은 똑같이 책정하는 ‘구조적 모순’을 바로 자는 취지가 차등요금제에 담겼다. 하지만 정부 결정으로 지어진 발전소 주변의 피해를 왜 대도시 주민들이 떠안아야 하느냐는 비판이 불가피하며, 발전소 주변 지역주민에 대한 중복 지원 문제도 부상할 전망이다.

이 밖에도 분산에너지 설치의무제도에 따라 의무설치자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해당사업의 에너지사용량 중의무설치량 이상을 분산에너지사용해야 하므로 추가적인 재무적 부담이 예상된다. 또한 데이터센터사업 등 일정규모 이상의 전기를 사용하려는 사업자의 경우 인허가 절차가 복잡해질 우려가 있다. 환경영향평가를 환경부가 주관하고 전력계통영향평가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주관함에 위 각 평가의 담당기관이 르기 때문이다.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는 “2024년 6월 14일까지 관련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제·개정 작업이 진행될 것”이라며 “해당 하위 규정에서는 분산에너지의 구체적인정의, 전력계통영향평가의 대상사업, 분산에너지설비 의무설치자 및 의무설치량, 설치의무지역 등에 관하여 구체적인 사항이 확정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훈 기자 hoon@k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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